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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비과세 및 4.1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질문
2018-03-02 17:00
작성자 : 정창영
조회 : 1037
첨부파일 : 0개

안녕하세요

아래내용관련해서 대략적인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.

상담내용 :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문제

* 시골집(아버지 명의 , 전라남도 장흥군소재 대지면적 180평 건물면적 40평) + 서울소재 다가구 주택( 어머니 명의, 최초매입가 2.1천 이며 현재 매매가 5.7억 )

* 현재 시골집에 부모님 두분 모두 전입신고및 실거주중임

* 서울 다가구 주택은 15년이상 소유했으며 실거주는 하지 않았음(전입신고 이력 X )

질문 1: 4월 1일 이후 서울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으며 양도세 중과세 적용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.이 부분이 맞는지요?

=> 부모님의 경우 1가구 2주택이나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 수도권, 광역시, 세종특별자치구 및 그외지역 3억 이하의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과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주택으로 판단되며 4월 1일 이후에 서울 주택을 매도시에 이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? (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% 혜택 및 양도세 중과세에 관한 미적용)

질문 2: 4월 1일 이후 시골집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서울집을 매도할 경우 1주택 2년보유 2년 비거주 조건으로 장기보유 공제 80%를 받을수 있는지요?



상담이 필요한 내용은 위와 같으며 구체적인 세금액수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(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틀린지 정도만 알고 싶네요~~)